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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9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전반경을 크게 하며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06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