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이벤트 기획 업체인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영상물 제작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2016. 4. 8. 경 열리는 ‘G 행사’ 와

5. 20. 경 열리는 ‘H 행사’ 의 이벤트 기획 용역을 수주했는데, 각 행사에 사용할 영상물을 제작해 주면 2016. 6. 15.까지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월 변제해야 할 이자만 1,000만 원에 달했으며, I으로부터 위 행사를 위해 3억 원 (3 억 3,00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 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위 행사가 아닌 기존의 미지급 재하청대금이나 이자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G 나 H으로부터 행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상물 제작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7. ‘G 행사’ 동 영상, 2016. 5. 19. 경 ‘H 행사’ 동 영상을 이메일 및 웹 하드를 통하여 제공받았음에도 그 제작 대금 합계 18,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망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의 주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영상을 제공받아 그 제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고, 검사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제작 납품 계약의 주체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이고, 피해자에게 동영상 납품을 직접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