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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3년, 피고인 B를 징역 7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류수입 사업차 중국에 갔다가 친구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투약 후 필로폰의 상태를 확인하여 주고 가방 2개를 운반해 주었을 뿐, A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을 하였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F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가방을 반출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B의 제안에 대하여 돈이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하였던 점, ② 가방 반출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방의 내용물이 마약류 외에는 없고, B, F, E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가방 내용물에 대하여 면세 담배에서 액세서리(장식품 로 진술을 변경한 점, ④ 피고인이 A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A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가방 안에 필로폰이 담겨 있는 것을 알면서도 F와 E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았으므로, 필로폰 수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