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2791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8247양수금사건의 지급명 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38247양수금사건의 지급명 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