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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4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케팅, 축구유학 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축구코치를 하는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자녀 2명의 호주 축구유학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학을 위한 실비가 부풀려 기재된 견적서를 보여주며 “2명을 호주로 축구유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입학 신청비 등 비용이 필요한데 모두 실비이고, 총 137,191,8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비용은 실제 필요한 홈스테이 비용보다 1,500만원이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 6,043,800원, 같은 해 12. 1. 50,148,000원, 같은 해 12. 9. 77,000,000원, 같은 해 12. 16. 2,000,000원, 같은 해 12. 28. 2,000,000원, 합계 137,191,8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차액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비교표

1.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E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E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1. 유학수속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