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5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무면허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아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농아자이므로 피고인 A과 환자들의 대화를 수화로 통역하는 등의 의료상담 및 피고인 A의 시술시 보조역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E의 아래쪽 앞니 3개를 글라인더로 갈아 보철로 씌우는 크라운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의 대화를 통역하고 치료비를 수납하는 등의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