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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01: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F은행 신용카드(G),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4. 01:5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2:0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22. 03:41경 대전 중구 대전 중구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벌려서 위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03:02경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조수석 문틈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