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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93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3.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2018. 10. 10. 위 계좌로 2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출금거래명세표 등, 금융기관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확정적인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