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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2:47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2층 주민복지과 통합관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 정지를 통보받았던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위 사무실을 찾아간 뒤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참고인 D 진료기록부 제출)

1. 상담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