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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6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4: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피해자 F(여, 24세)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G 아파트 102동 후문 앞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간 피고인은 2014. 7. 5. 04:1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경위나 정도가 심각하여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