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0. 4. 28. 소외 농업회사법인 C과 사이에 C의 감자나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채무를 보험금액은 5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0. 4. 28.부터 2011. 4. 2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② 2010. 6. 16. 소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D의 주식회사 남한강김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보험금액은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0. 6. 16.부터 2011. 6. 15.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C과 D이 각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1. 10. 11. 감자나라 영농조합법인에 5,640,000원, 2011. 10. 27. 남한강김치에 91,993,725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과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5061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9.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B은 연대하여 5,751,254원과 그 중 5,640,000원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B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나. 주식회사 D, B은 연대하여 93,808,395원과 그중 91,993,725원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B은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다. 라.
2016. 12. 16.을 기준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