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3. 8. 06:00경 중원택시를 운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위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200,000원,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팔찌 1개, 반지 1개,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1개를 발견하고, 위 핸드백에서 현금 20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를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09:3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차고지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승용차 열쇠가 위 택시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위 택시 1대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 G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10:27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레종담배 30갑, 메비우스 담배 20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사실확인서(충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세부 내역서, 입퇴원확인서(M병원)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