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7,96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함과 동시에 원고를 위탁의뢰인으로, 피고를 위탁운영자로 하는 ‘운동기기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약일 다음날까지 제품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 제품의 렌탈운영을 의뢰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그 수수료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제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공제하기로 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계약일자 계약번호 제품명 제품대금(원) 이하 단위(원) 표시는 생략한다.
1 2014. 6. 14. B 음파진동기 2대 17,600,000 2 2014. 6. 30. C 음파진동기 1대 8,800,000 3 2014. 7. 8. D 온열안마매트 4개 6,600,000 4 2014. 7. 9. E 온열안매매트 1개 1,650,000 5 2014. 8. 4. F 종아리마사지기 12대 11,880,000 6 2014. 8. 12. G 손마사지기 3대 3,300,000 7 2014. 8. 30. H 손마사지기 10대 11,000,000 8 2014. 9. 1. I 온열안마매트 14개 21,000,000 9 2014. 9. 5. J 손마사지기 6대 6,600,000 10 2014. 9. 13. K 손마사지기 6대 6,600,000 11 2014. 10. 1. L 반신욕기 5대 35,000,000 12 2014. 11. 10. M 고주파마사지기 5대 20,000,000 13 2014. 11. 26. N 손마사지기 4대 4,400,000 14 2014. 12. 1. O 손마사지기 6대 6,600,000 15 2014. 12. 15. P 음파진동기 3대 26,400,000 16 2015. 1. 5. Q 음파진동기 2대 19,360,000 17 2015. 1. 12. R 음파진동기 2대 19,360,000 18 2015. 1. 26. S 고주파마사지기 1대 4,400,000 19 2015. 5. 1. T 음파진동기 1대 8,000,000 합계 238,550,000
나. 피고는 2015. 6월경부터 원고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그 이전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