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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0 2014고단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48』 피고인은 2011. 3.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비료 생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2012. 2.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 이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친 환경 발효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을 10억 원 이상 받게 되었다.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에 2억 5,000만 원짜리 기계 2대를 설치해야 하고 그 30% 상 당의 계약금이 급히 필요한 데,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경기도에서 친 환경 자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에서 친 환경 지원금 10억여 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이미 회사 공장 및 부지에 2011. 5. 25. 3억 9,000만 원 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자격도 되지 않았으며, 달리 회사에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6. 경 위 회사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5.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경 경기 화성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회사 설비가 제대로 갖춰 져야 하는데 현재 돈이 모자란다.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주고, 경기도 지원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즉시 변제해 주겠다.

현재 경기도 청에서 이미 E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왜 지원금을 안 찾아가냐고 불평을 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