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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699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B동, C동, D동, E동, F면 일원에서 진행되는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일자미상 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총 금액: 237,963,630원)이 기재된 ‘손실보상액 명세’를 송부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J단체는 2010. 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208호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1. 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다.

항 기재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1,077,193,000원을 공탁하였고(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년 금제1562호), 위 공탁금은 2011. 10. 27. 모두 배당절차에 따라 J단체 등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L). 마.

이 사건 건물은 2013. 3. 4. 위 다.

항 기재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에서 M에게 171,300,000원에 매각되었고, M는 2013. 3. 19.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