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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830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 경 비원 N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등 )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사전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C 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I가 2016. 5. 14. 저녁에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한 이상 그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주거 침입, 퇴거 불응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비원이 던 N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한 첫 번째 증언에서, 피고인들이 가족이라고 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기망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증언에서 처음에는 공소사실처럼 증언하였다가 다시 아는 분이라고 해서 그냥 열어 줬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퇴거 불응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H과 I가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C 동 1505호의 공동 주거권 자라고 인정하고,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 5. 15. 오전에 I가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녹음된 음성과 녹취록에 의하면, I가 첫째 날인 2016. 5. 1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