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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45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 싸 조른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 싸 조른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 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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