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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188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357,77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