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04:4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102동 707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