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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7: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늑대방에서 피해자 D(여, 21) 및 피해자 E(여, 2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 물컵, 음료캔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왼쪽 팔 및 피해자 E의 오른쪽 손가락 등에 유리 파편을 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