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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60 한남고가도로 밑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동 SK 주유소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 전 고가도로 밑에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유턴이 허용된다는 신호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전방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보조 표지판에 따른 유턴허용 신호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통신호지시를 잘 준수하여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적신호에 한남고가 도로 밑 유턴구간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여 진입하던 중, 이때 우측 한남역 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앞,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 차량 승객 E(41세, 여)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