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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9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20:15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 대교 진 입구를 청학동 방면에서 부산항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속도를 높여 부산항 대교 위 편도 3 차로를 부산 영도구 방면에서 같은 시 남구 신 선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상향 등을 켜고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2 차로로 급진로 변경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시 1 차로로 급진로 변경하여 끼어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 대교 위 편도 3 차로를 부산 영도구 방면에서 같은 시 남구 신 선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