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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09 2015가합1033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3. 7.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2. 14. 별지 목록 제 7, 8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같은 날 위 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80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6.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3.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억 2,00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토목건축 공사대금채권과 1억 2,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장 2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중 이 사건 토지 토목건축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아닌 E에게 귀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