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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23: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102호 룸 내에서, 지인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바닥에 엎어 피해자 F(31 세) 소유의 테이블 1개와 그 위에 있던 안주 접시 2개, 노래방 마이크 2개, 노래방 리모컨 1개, 쓰레기통 2개 등 총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위 장소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찰관 경위 H(50 세) 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자 “ 너 거는 뭐야 왜 왔어.

씨 발 꺼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구두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