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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50 경 파주시 야당 동 473-2에 있는 제 2 자유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제 2 자유로 방향에서 금 촌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는 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20 경 김포시 양 촌 읍 석 모리에 있는 진흥 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