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20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05:33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제 45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