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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9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E ’를, 저작권자인 F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G’ 을, 저작권자인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I ‘를, 저작권자인 J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K‘ 을, 저작권자인 L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M‘ 을, 저작권자인 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O‘ 을 각각 무단으로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D, F, N,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저작권등록증

1. 각 캡 쳐 사진, 각 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