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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9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8:57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를 피해 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에 하차하여 주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40 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방 안 서랍 장에서 현금을 꺼 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 같으니 다시 위 음식점까지 태워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워 위 음식점 앞에 내려 준 후, 피해자가 집안에 들어갈 때 보았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7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미리 보아 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서랍 장 안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4. 23. 09:00 경 E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부근을 지나던 중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휴대 전화기를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가 “ 자신의 원룸 TV 아래 서랍 안에 현금을 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갔다가 귀가한 후에 보니 현금이 없어 졌다.

”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음식점 앞에 내려 준 직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뛰어 들어갔다가 1분 여 뒤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자가 “ 원 룸 호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