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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학원’ 앞 도로에서 D 모텔 방향으로 약 5m의 거리를 후진하여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3%)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승용차를 처분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