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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651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주식회사E,F은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산업용 계측기 등을 제작판매하는 요꼬가와인스트루먼트코리아 주식회사의 국내 대리점들이다. 2)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F과 피고 G은 1993. 3.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3) 피고 F, G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 H, 원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 I, 원고 D 주식회사(이하 모두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의 대표자 J 등과 함께 위 요꼬가와인스트루먼트코리아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 A는 2013. 9. 30. 피고 회사에게 141,951,700원 상당의 파워컨트롤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5,000,000원만을 지급받아 나머지 126,951,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대현계측기는 피고 회사에게 2014. 2. 5. 7,920,000원 상당, 같은 해

3. 7. 199,100원, 같은 해

4. 7. 15,928,000원 등 합계 24,047,100원 상당의 FLIR 열화상카메라, 주파수 카운터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B는 피고 회사에게 2013. 12. 12. 3,901,700원, 같은 달 16. 132,000원, 같은 달 19. 32,018,800원, 같은 달 23. 4,871,900원, 2014. 1. 14. 995,500원, 같은 달 29. 13,775,300원, 같은 해

2. 12. 10,450,000원, 같은 달 21. 3,026,100원, 같은 달 27. 12,490,500원, 같은 해

3. 5. 3,026,100원, 같은 달 10. 2,330,900원, 같은 달 17. 12,317,800원 등 합계 99,336,600원 상당의 디지털 파워미터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K’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C는 피고 회사에게 2014. 1. 28. 4,968,100원, 같은 해

2. 28. 6,194,100원, 같은 해

3. 31. 3,857,700원 등 합계 15,019,900원 상당의 자동제어기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