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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21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은 ‘C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미용실에서 피부관리 및 주름개선 시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위 ‘C미용실’을 방문한 E에게 피고인 A은 주름개선 시술을 받으면 얼굴주름이 펴진다고 권유하고, 피고인 B도 위 E에게 10회만 시술을 받으면 얼굴주름이 펴진다고 권유하여 2013. 10. 18. 14:00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미용실 안에 설치된 맛사지실에서 얼굴주름개선을 원하는 E에게 피고인 B이 롤러침을 이용하여 얼굴을 수십 회 찌르고 피가 나면 알콜솜으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1회 약 20-30분씩 총 12회에 걸쳐 주름살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품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시술대상자인 E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