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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습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 범죄는 물론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전철주에 오르고, 범행 대상인 비절연보호선을 찾아 자르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작업은 모두 피고인의 공범인 A이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망을 보면서 기차가 오는지 알려주고, A이 잘라 땅에 떨어진 비절연보호선을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전문적이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절도 범행 시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대전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