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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 E에게 499,8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50] 피고인 A은 B과 함께 주식회사 넥슨에서 제공하는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 등을 상대로 ‘ 누구 게 ’라고 말을 걸고,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대면, ‘ 맞다 ’라고 하면서 친구인 행세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 해킹한 게임 머니 등을 주려고 하는데, 걸리지 않으려 면 보안 인증( 성인 인증) 을 해야 된다.

그러니 어머니 등 성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 달라.’ 고 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성인의 이름 등을 알아낸 후, 네이트 및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여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 이메일을 이용하여 넥 슨 사이트 (www .nexon .com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그 사이트에 넥슨캐 쉬 충전하기를 클릭하여 미리 알아낸 성인의 ‘ 휴대전화번호’, ‘ 통신 사’, ‘ 생년 월일’ 을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 인 증번호 ’를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 인 증번호란 ’에 입력하여 그 휴대전화번호에 소액 결제를 부과시켜 넥슨캐쉬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 게임 머니 등을 보내주다가 인증 실패를 해서 해킹 골드에 묶였다.

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으면 상품권 결제를 해서 묶인 골드를 풀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원 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상품권 번호를 받은 다음, 구입한 넥슨캐쉬가 충전되어 있는 계정 또는 상품권 번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7. 9. 21:03 경 천안 서 북구 G 3 층에 있는 ‘HPC 방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