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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 84번 길 사천 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주 성모병원 방면에서 내 덕 칠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6번), 사고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는지 여부 E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 운전 범행을 은폐하고자 형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점, E의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