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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70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