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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2가단336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영업상 거래관계 원고는 서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상인이다.

피고는 부산에 주사무소를 두고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용 보조기자재 및 장비의 개발,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전자교탁은 태블릿 PC의 모니터 위에 전자펜, 손가락 등으로 판서한 내용(입력)을 전자적 신호로 변환하여 프로젝트, TV 화면 등에 영사되도록(출력) 하는 영상화 교육시스템이다.

그 기본 구조는 영상화를 실현하는 전자장비가 핵심인데,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전자장비 업체들로부터 각 업체의 요구에 따른 제작 주문을 받아 전자교탁의 외장, 내장 각 케이스 부분을 설계(디자인 포함), 제조하여 납품해 왔다.

원고는 2009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전자칠판, 좌식 전자교탁 케이스 등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선급금 25,663,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전자교탁 케이스 공급계약의 체결 및 발주수량 일부 취소 피고는 2010년 1월 초순경 같은 달 말경에 제주에서 열리는 전자교탁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입식 전자교탁의 케이스 시제품 1대의 설계, 제작 의뢰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메일로 피고의 D 본부장, E 과장에게 여러 차례 입식 전자교탁의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라 한다) 100대분의 견적서를 보내면서 비고란에 ‘이는(100대) 최소 발주 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이고 발주 수량 100대 단위로 발주시 100대당 2% 협의(Nego) 조건’이라 기재하였고, 그밖에 디자인, 설계, 단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00대분을 75,000,000원에 공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후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