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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식당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사촌동생이 렌트카사업을 하며 몇 개월간 쓸 수 있는 외제차를 잡아 놓은 것이 있다. 보증금 1,3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6개월 동안 사용하고 사용료 200만 원을 공제하고 6개월 후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료 20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위 차량은 E으로부터 빌려온 차량으로 렌트카 소유 차량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캐스빌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F차량을 2011. 9. 9.부터 2012. 3. 8.까지 6개월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서를 작성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차량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