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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2 2017고단7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15. 17:56 :28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에 접속한 후, D 이라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는 등 같은 해

4. 7. 20:00까지 피고인 소유 외장 하드 (2TB) 내 etc2 폴더에 5,433개, 본체 하드에 시청하고 삭제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102개 등 별지 전자정보상 세 목록 기재와 같이 총 합계 5,535개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00:17 :47 경 가. 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에서 E 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불상 여자 아동과 성인 남자가 성행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21 :01 초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영상 8개를 C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