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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420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D빌딩의 관리를 위임받은 후, 2018. 5. 4.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D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6. 28. 07:52경 D빌딩 5층에 소재한 ‘E’(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구장 내부 마감재가 훼손되었다.

다. 경기도 안양소방서 등이 실시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14호증)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작성한 화재감식결과보고서(갑 제13호증)에는, ‘발화지점은 이 사건 당구장 내에 설치된 4번 당구대(이하 ’이 사건 당구대‘라고 한다) 아래 전선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당구대 아래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되어 인접 가연물에 착/발화되어 발생된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당구대 아래 있는 전원코드의 온도조절기 기판 접속부에 인접한 부분에서 플러그 부분까지 다수의 단락흔이 식별되는데, 단락흔 형성과정에서의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은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므로, 전원코드 상에서의 전기적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온도조절기 전원코드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요소가 이 사건 당구대 하부 주변 시설물 상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동 단락흔은 확장된 화염에 절연피복이 소실되는 과정에서도 형성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 당구대 온도조절기 관련 기판 상에서 식별되는 국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