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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5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은행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형식으로 연 4%의 금리로 최대 3,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 14:3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B은행 사당동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B은행 사당동지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