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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7 2018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8. 경 휴대폰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동해시 동굴로 149( 천곡동 )에 있는 쌍용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