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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나249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5.경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2007. 3. 27.경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차234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8.경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4. 2.경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4. 17.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인데(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7. 4. 17.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7. 4.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