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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구합514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419,430원, 2010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4,968,624,000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비용을 공제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관공서로부터의 매입이 전혀 없음에도 관공서의 사업자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귀속년도 경정액(원) 2009년 104,419,430 2010년 95,312,720 2011년 97,781,050 2012년 143,488,390 2013년 66,190,050

라. 부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4. 9. 1. 피고에게 2009년 귀속분부터 2013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부천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마.

항과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권 취소하고, 2009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사업자들로부터 실제 재활용폐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