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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5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분담 피고인 A는 피해자 ㈜대한항공 산하 G의 자재관리 담당 대리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G의 자재관리 담당 섹션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C은 고물상 종업원인 자, 피고인 D는 고물상인 자이다.

피고인

A가 출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이 출입신청을 승인하면, 피고인 C, D는 G 옥외창고에 트럭을 운전해 들어가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속 스크랩 등을 위 트럭에 싣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해 준 물품반출증을 이용해 금속 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8. 18.경 위 G 옥외창고에서 사무실에 있던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금속 스크랩 1톤 시가 1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이 운전해 온 H 2톤 트럭에 싣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물품반출증을 이용해 G 밖으로 위 트럭을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은 공모ㆍ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1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8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6. 1.경 위 G 옥외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금속 스크랩 3톤 시가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D가 운전해 온 I 5톤 트럭과 J 1톤 트럭에 싣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작성해 준 물품반출증을 이용해 G 밖으로 위 트럭들을 운전해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D는 공모ㆍ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