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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8가합9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83,367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7.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0. 24.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4개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중 F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PCB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G동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금형 설계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3) 피고 B은 피고 C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7. 4.경부터 피고 D가 임차한 이 사건 공장 G동 중 일부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세척업을 영위하여 왔다. 4)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로 이 사건 공장 2, F동에 인접한 공장에서 금속정밀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에서의 화재 발생 1) 피고 B이 2018. 9. 27. 18:30경 이 사건 공장 G동 내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비교적 소형의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벽면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 모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불티가 호이스트 모터 하단에 놓여 있던 에나멜 시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피고 B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불길이 이 사건 공장 F동까지 번져 원고의 작업장이 소훼되었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원고와 피고들 작업장의 대략적인 위치는 아래와 같다. A D C H I I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안산소방서장에 대한 2018. 12. 31.자 사실조회 결과,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이 사용하던 호이스트에서 발생한 불티가 그 아래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