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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292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9,0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1. 3. 31.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륜차량( 이하 ‘ 원고 이륜차량’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버스( 이하 ‘ 피고 버스’ 라 한다 )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이륜차량은 2019. 5. 28. 8:40 경 서울 관악구 E 부근 도로를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

이륜차량의 전방 5 차로에 있던 피고 버스가 차로변경을 위하여 4 차로를 거쳐 3 차로에 일부 진입하자, 원고 이륜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다가 원고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F 승용차(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일부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9. 10. 21.까지 수리비 등 합계 538,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버스가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2개 차로를 급격하게 변경함에 따라, 원고 이륜차량이 피고 버스와의 충격 내지 급제동에 따른 전도를 피하려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버스가 완만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음에도, 과속하고 있던 원고 이륜차량이 제동하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이륜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