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170224

선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