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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8. 11:33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문구사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서귀포시청 제1청사 쪽에서 보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교차로로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F(51세, 여)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문짝부분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11:33경 서귀포시 H빌라에서부터 D에 있는 E문구사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