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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25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24』 피고인 A은 2020. 5. 2. 01:30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노래방’ 12번 방에서 피해자 F( 여, 22세) 과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를 두고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모욕하는 투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사각 접시를 손으로 쓸어 밀쳐 내 어 위 접시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의자 근처 벽 내지 바닥에 맞고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4897』 피고인들은 2020. 10. 11. 03:42 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 상인 I SL125U 오토바이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키를 빼어 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은 다음 좌우로 흔들어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키를 건네받아 재차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은 다음 좌우로 흔들어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5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 K의 각 일부 증언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 및 피해 사진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부모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일어나서 탁자 위에 있던 사기 재질 접시를 피해 자가 앉아 있는 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