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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1. 1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13.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기각하며,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